공예품은행/대여

대여공예품 갤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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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예품 대여 안내

전승공예품 은행제도 개요

'전승공예품 은행'은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근거한 사업으로, 전통기술의 전승활성화와 전통공예의
우수성 홍보 등을 위해 전승공예품의 구입/대여/전시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입니다.

공예품 대여 절차

  • 대여기관
  • 국립무형유산원

대여신청

대여계약

대여 작품 활용현황 보고

메뉴 담당자 : 전승지원과 김빛나라 ☎ 063-280-16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