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예품인증제

공예품 인증제 소개

전승공예품인증제소개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과 한국문화재재단은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의거하여
‘전승공예품 인증제’를 2016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국가 인증을 통해 전승공예품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는 전승공예품 인증제는
전승자의 보유기술이 집약된 우수한 공예품을 발굴하고, 이를 명품 브랜드화하여 유통을 촉진함으로써,
전승공예분야 전승자들의 자부심을 고취시키고 전승활동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전통공예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산업화 기반을 마련하여 전통공예문화를 확산하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전승공예품 인증제 심사안내

신청자격

국가무형문화재 기능 분야 전승자

인증대상

국가무형문화재 전승자가 해당 기술을 활용해 직접 제작한 전승공예품 (디자인협업지원 사업 결과물 포함)

인증절차

인증절차

  • · 전승공예품 인증제는 국가무형문화재 기능 분야 전승자(보유자, 전승교육사, 이수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전승자가 해당 기술을 활용해 직접 제작한 전승공예품이 인증대상이 됩니다.
  • · 인증은 『⓵공고 및 서류접수 > ⓶서류심사 > ⓷실물작품접수 > ⓸실물심사 ⓹현장심사 > ⓺최종심의 > ⓻결과발표 및 통보』 순서로 진행됩니다.
  • · 서류심사는 전승자 인정서 보유 여부를 확인하고, 제작계획서를 평가합니다.
  • · 서류심사 통과 작품에 한해 실물접수 받으며, 실물심사에서는 외관, 전승기술, 기능, 상품성 등을 평가합니다.
  • · 현장심사는 각 공방을 직접 방문하여 제작환경, 재료 등을 확인하며, 인터뷰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 · 인증공예품에 대한 유효기간은 결과 통보일로부터 3년이며, 1회에 한해 3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 인증된 전승공예품 정보가 허위로 판명될 경우 인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전승공예품 인증기준

서류심사 (10점)
구분 평가내용
인정서 유무 및 출품서 확인 전승자 인정서 보유 여부, 주제 적합성, 타당성, 사실성
실물심사 (70점)
구분 평가내용
기술 및 완성도(20점) 전승기술과 재료의 활용도, 내구성과완성도
형태 및 조형성(15점) 조형적 독창성, 심미성, 전통성
기능(15점) 기능성, 실용성 및 사용 편의성
상품성(20점) 양산 가능성, 가격의 적정성, 운반 및 보관 용이성
현장심사심사 (70점)
구분 평가내용
제작역량(20점) 제작환경, 제작의 전문성 및 생산성
문의처
한국문화재재단 한국무형문화재진흥센터 전승기획팀 ‘전승공예품 인증제’ 담당자
  • 전화

    02-3011-2154
  • 팩스

    02-566-6315
  • 이메일

    moony@chf.or.kt